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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국정 운영 방식은 어떻게 변할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국정 운영 방식은 몇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.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지만, 헌법상 제한된 권한을 가집니다. 국정 운영은 기존 정책의 유지와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며, 외교권과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력과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며, 총리의 역할은 주로 행정부의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데 집중됩니다.
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할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수행합니다.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, 현실에서는 주로 기존 정책의 안정적 관리와 통상 업무에 집중합니다. 긴급 상황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소집, 대국민담화 발표, 공공기관장 인사 등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외교 정책 등 일부 분야는 국회 비준이 필요해 제한적입니다.
대통령 탄핵 즉시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 대통령이 탄핵되면,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,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.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부재 시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.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, 국무총리의 대행 체제가 시작됩니다. 만약 국무총리도 탄핵된다면, 다음 순위인 부총리들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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