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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탄핵 즉시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

Sharma 2024. 12. 14. 1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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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탄핵되면,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,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.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부재 시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.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, 국무총리의 대행 체제가 시작됩니다. 만약 국무총리도 탄핵된다면, 다음 순위인 부총리들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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